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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 용어 사전

leejeonghoon edited this page May 14, 2017 · 14 revisions

국회 관련 용어 사전

가결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간접 선거

대통령 선출 방식 중 하나.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리인이 대통령을 뽑는방식. (반: 직접 선거, 직선제)

관보

관보는 자의적으로 보면 관(官)이 발행하는 보(報)로서 정부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뉴스미디어이다. 관보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뉴스와는 달리 국가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되는 간행물이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단일 제목을 가지고 가장 오래 발행되고 있는 일종의 정기간행물이다. *대한민국전자관보

계류

의안이 표결되거나 철회, 폐기되지 않고 걸려있는 임시 상태. 당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듯

대체토론(大體討論)

현행 「국회법」은 대체토론의 범위를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시하는 찬반토론과는 구별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

대안반영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

발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의안(議案)을 제출하는 일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법률반영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 등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

법률미반영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대안반영 제외), 발의 후 철회된 법률안 등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

복수정당제

양당제(兩黨制)를 의미하기도 하나, 정당 설립의 자유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정치적 기본 질서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복수정당제는 2개의 정당만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단일정당제를 부인하는 제도라고는 데 의의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복수정당제 [System der Pluralparteien, 複數政黨制] (두산백과)

부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으로 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로 나누어 조직한 위원회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소위회부

상임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영국의회와 미국 의회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히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소위원회는 위원회 내에서 실질적인 법률안 심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6개의 상임위원회는 그 내부에 각각 5-8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3-6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수정가결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된 경우 등 당초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

원안가결

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은 법률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등 원안이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가결된 경우

의원내각제 (議院內閣制)

의원 내각제(, 영어: Parliamentary system) 또는 의회 정부제(議會政府制)란 내각(행정부)의 존립이 국회(입법부) 다수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선거를 통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당 연합이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은 국정에 관하여 국회에 책임을 지므로, 영국 등 의원 내각제를 시행하는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라고 부른다. 이런 맥락에서 내각 책임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에서의 장관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는 제한적인 견제(인사청문회 등)를 할 뿐 내각의 구성과 무관하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개인(대통령)에 집중되어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의 정치적 책임조차 모호해질 때도 있다. 그에 반해, 의원 내각제의 내각은 집권당 또는 집권에 참여한 정당 연합의 의원들로 구성되므로 내각은 의회에 대해, 집권당 혹은 집권정당연합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한 사람이 국가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을 겸임하는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총리)과 국가원수(대통령·군주)를 분리한다. 예를 들어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 등은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군주가 국가원수인 입헌군주국이고, 독일,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대통령이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공화국이다.

입법예고(立法豫告)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를 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으로 한다.

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즉, 국무총리에 관해 담당한다.

직접 선거(直接選擧)

선거권자가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선거가 간접선거에 비하여 국민의 의사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철회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철회한 법률안